실손/실비의료비 보험금 청구방법, 한도, 자기부담금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및 접수 방법
- 필요서류
: 본인 확인용 서류(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X) → 병원에서 발급
: 진료확인서 발급 시 진료비 상세명세서도 포함하여 발급
- 접수 방법
위의 서류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해당 보험사 모바일앱,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바로 보험금 청구 할 수 있을까?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에 발생한 사고라면 바로 청구 가능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에 바로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 심사를 더 깊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사를 할 때 계약 전에 알릴 사항인 고지의무를 가입자가 정확히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부담보 등의 계약조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부터?
실손의료비 보험의 청구 범위는 병원 종류에 따라 다르며 청구액이 공제금액 이상이라면 적은 금액이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의원급: 1만원 ~
- 의원 외의 병원: 15,000원 ~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 약국: 8천원 ~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책정될까?
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주계약은 급여항목 들어있고 비급여 항목은 모두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이 20%, 비급여항목이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