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실손보험의 청구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2015년 3월 이전까지는 치료를 받은 후 2년 내에 청구를 했어야 했지만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 연장되어 3년 내에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부터 청구기간을 3년으로 적용합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2015년 3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청구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실비보험의 청구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치료 목적의 비급여항목입니다. 얼핏 보면 모든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집니다.
보험금은 실제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만큼 받을 수 있으나 최대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통원 치료는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1회당 25만원, 처방약은 처방전 한 건당 5만원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을 보상받을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쉽게 말하면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간주되어 그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는 것이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질병: 진단을 받은 날짜 즉, 의사가 확진 판정을 내린 날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한 당일
후유장해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뒤늦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해 의사가 확진 판정을 내린 날
* 기산점: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
그리고 민법 제766조 1항에 의거한 의료인의 불법행위, 기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